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11월 개통 전 남은 두 달 카드 사용 전략 (공제율 표)
📅 2026년 10월 19일 공개 · 국세청 보도자료와 세제개편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홈택스에서 매년 11월 초에 열려요. 2025년에는 11월 5일에 개통됐어요. 올해 개통일은 국세청 발표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런데 미리보기가 열릴 때쯤이면 올해 남은 기간이 두 달도 안 돼요. 카드를 어떻게 나눠 쓸지는 지금 정해야 효과가 있어요.
Q. 미리보기에서 나온 금액이 실제 환급액인가요?A. 아니에요. 지난해 연말정산 자료와 입력한 예상액으로 계산한 추정치예요. 연봉이나 지출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져요.

- 공제 문턱: 총급여의 25%를 넘게 써야 시작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 기본한도 3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는 250만원)
연말정산은 2월에 하는 일 같지만, 결과는 사실 12월 31일에 정해져요. 그날까지 쓴 돈이 공제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1. 연말정산 미리보기란?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여는 모의계산 서비스예요. 1~9월 실제 카드 사용액이 미리 채워지고, 10~12월 예상액만 넣으면 돼요.
2025년 기준으로 제공된 기능은 이래요.
- 신용카드 공제 예상액과 절감 세액 계산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무엇을 더 쓸지 비교
- 부양가족·의료비·교육비 변화가 세액에 주는 영향
- 보험료·주택자금 등 항목별 예상 공제액
요건을 채운 것으로 보이는 근로자에겐 맞춤형 안내도 보내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로만 오고, 문자·전화로는 오지 않아요.
2. 2026년 카드 공제율 표
올해 쓴 돈은 아래 현행 기준으로 계산돼요. 대중교통 40% 폐지 같은 개편안은 2027년 사용분부터라 올해와는 상관없어요.
| 결제 수단 | 공제율 |
|---|---|
| 신용카드 | 15% |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 30% |
| 도서·공연·박물관·체육시설 등 (총급여 7천만원 이하) | 30% |
| 전통시장·대중교통 | 40% |
한도도 함께 봐야 해요. 기본한도를 다 채운 뒤에도 전통시장·대중교통 등에는 추가한도가 따로 있어요.
| 총급여 | 기본한도 | 추가한도 |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3. 남은 두 달 카드 사용 전략
핵심은 '문턱'이에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수단으로 써도 공제가 0원이에요.

- 문턱 전: 할인·적립 혜택이 큰 신용카드 위주로 쓰기
- 문턱 넘은 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바꾸기
- 장보기는 전통시장, 출퇴근은 교통카드 결제로 40% 챙기기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이면 문턱은 1,000만원이에요. 이미 넘었다면 남은 두 달은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두 배예요.
문턱을 넘긴 뒤 200만원을 더 쓴다고 해 볼게요. 체크카드라면 소득공제 60만원, 신용카드라면 30만원이에요. 같은 돈을 써도 결제 수단만 바꾸면 차이가 나요.
다만 소득공제액이 곧 돌려받는 돈은 아니에요.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내 세율에 따라 달라져요.
미리보기가 열리면 1~9월 사용액부터 확인하세요. 문턱까지 얼마 남았는지 숫자로 보면 판단이 쉬워져요.
4. 놓치기 쉬운 것들
가족이 쓴 카드도 합칠 수 있어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상이에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결혼세액공제도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1일 이전 혼인신고분까지 1회 50만원이 공제돼요.
미리보기는 '내년 2월 성적표'를 미리 보는 일이에요. 숫자를 보고 남은 두 달을 조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놓친 세금 환급이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미수령 환급금 조회 방법(국세·지방세)에 정리해 뒀어요.
잠자는 카드포인트가 있다면 카드포인트 통합조회 현금화 방법으로 연말 전에 찾아 두세요.

A. 10월 19일 현재 공식 발표 전이에요. 최근엔 11월 초에 열렸고, 2025년은 11월 5일이었어요.
A. 아니에요. 개편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국회 심의에서 바뀔 수도 있어요.
A. 카드 공제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사용분만 합칠 수 있어요. 형제자매 사용분은 대상이 아니에요.
A. 카드사 자료가 늦게 들어온 경우일 수 있어요.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다시 확인하면 돼요.
마무리
올해 카드 공제는 12월 31일까지 쓴 돈으로 정해져요. 문턱을 넘었는지부터 확인하고, 넘었다면 체크카드와 전통시장 결제를 늘리세요.
오늘 할 일은 하나예요. 카드사 앱에서 올해 1~9월 사용액을 확인해 총급여의 25%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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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01(K) 2013 / Flickr (CC BY-SA 2.0) · 401(K) 2013 / Flickr (CC BY-SA 2.0) · ben_osteen / Flickr (CC BY 2.0) · Lotus Head / Wikimedia Commons (CC BY-SA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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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붕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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