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대상 2026, 총급여 3% 넘기면 최대 105만원 (본인·65세 이상 한도 없음)
📅 2026년 10월 29일 공개 · 소득세법 제59조의4, 시행령 제118조의5 기준 병원비, 약값, 안경값까지 올해 꽤 쓰셨나요? 그런데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게 쓴 부분부터 공제돼서, 막상 돌려받는 돈이 0원인 분도 많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대상만 정확히 알아도, 누구 이름으로 몰아줄지와 연말 전에 뭘 챙길지가 보여요. 법 조문 기준으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Q.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예요? A. 일반 가족 의료비는 연 700만원까지예요.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 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돼요. 공제율은 15%(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난임시술 30%)예요. ℹ️ 30초 핵심 요약 총급여 3% 초과분부터 공제 일반 의료비 15%, 연 700만원 한도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은 한도 없음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돈은 빼고 계산 3% 문턱 한도·공제율 되는 것·안 되는 것 몰아주기 팁 홈택스에서 내 의료비 확인하기 아래 버튼을 누르면 각 내용으로 바로 이동해요. 먼저 3% 문턱부터 볼게요. ① 총급여 3% 문턱부터 넘어야 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쓴 돈 전부가 아니라,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에만 적용돼요. 연봉이 높을수록 문턱도 높아져요. 총급여 3% 문턱 300만원 썼을 때 공제액 3,000만원 90만원 31만 5천원 5,000만원 150만원 22만 5천원 8,000만원 240만원 9만원 ※ 일반 의료비 15% 기준 단순 계산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져요. 그래서 맞벌이라면 급여가 낮은 쪽 으로 의료비를 모으면 문턱을 넘기 쉬워요. 다만 공제받을 세금이 있어야 하니 결정세액도 같이 봐야 해요. 카드 공제와 함께 남은 두 달 전략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 카드 사용 전략 에 정리해 뒀어요. ② 대상별 한도와 공제율 법에서는 의료비를 네 묶음으로 나눠요. 묶음마다 한도와 공...